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410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6,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5.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