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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44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6,215원과 그 중 62,592,965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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