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6』 『2017 고합 44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문한 갈비탕의 갈비가 질기다는 이유로 ‘ 아 씹할 갈비가 좆 나 질기네, 뜯기 지도 않 네, 이게 갈비냐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8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5. 23. 18: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1:23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인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길에서 주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
이 새끼 나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협박 당시 소지한 막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