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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C( 여, 55세 )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아래 『2018 고합 97』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3. 22. 경 진행된 위 사건에 관한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위 공판 기일에서 다음 기일인 2018. 4. 23.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2:4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신고도 이를 목격한 손님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추행한 적 없는데 왜 신고를 했냐 ,

내가 너에 대해 다 알아 봤다, 옛날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면 똑바로 얘기해 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23:00 경 위 ‘E’ 주점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팔을 아프게 붙잡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합 97』 피고인은 2017. 7. 7. 23:00 경 위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문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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