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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5 2019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사직산16길 4 소재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모텔’에 도착한 다음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무면허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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