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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4: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9세)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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