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 04:0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택시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C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서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간 다음, 2013. 9. 2. 04:35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G과 싸울 듯이 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동인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상해 피해자와 합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