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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0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왜 여자친구를 자꾸 치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스스로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에 접근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지금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싸울 수가 있으니 나중에 얘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 것들아,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뭔데 순찰차에 태워 가냐, 얘기 좀 하겠다는데 왜 막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욕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다시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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