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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3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유통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공급 당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지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변제일로부터 1일당 1/1000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인 B은 2008. 11. 25.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D에 있는 E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총 393,723,4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014. 9.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하자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가 반품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 5,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10. 위 경매절차에서 2억 원을 배당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393,7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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