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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442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정지”를 “정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8. 18.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2015. 8. 20.까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참가인은 2015. 8. 27.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5. 8. 18. ‘작업장 내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안전에 유의토록 하겠다. 나는 회사비품이나 장비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겠다.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시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항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책임자 및 상사의 명령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취업규칙 제90조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을 의식적으로 위반하였고, 취업규칙에 모든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책임자 및 상사의 명령지시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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