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3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61,502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상호: C)가 2018. 11. 24.까지 피고(상호: D)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 및 그 납품대금 중 56,061,502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061,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