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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고정4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고,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였다가 2011. 9. 15. 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F, G은 D의 그룹장이었다.

1. F,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8. 1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I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D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J 카 이스트 박사가 개발한 ‘K’ 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사용하면 회사는 웹 브라우저 화면에 광고를 올린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 받은 다음 적립한 포인트는 회원 각자 명의의 ‘ 로얄 뱅크카드 ’에 입금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무료로 회원 가입한 후 로그 인하여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 최대 30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유치한 경우 다른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 50%를 본인이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데 유료회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회원은 추천 받은 회원 (1 대 회원) 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고, VIP 회원은 VIP 회원이 추천 받은 회원과 추천 받은 회원 (1 대 회원) 이 다시 추천하여 가입한 회원 (2 대 회원) 이 각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일반회원 가입비는 22만 원( 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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