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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6 경 부천시 역곡동 역 곡 남부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인 로 277 소명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 명 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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