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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8: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3 세 )로부터 ‘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 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야, 이 경찰관들 아. 내가 너희보다 높다.

너희 상관이다.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 E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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