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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289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이다.

나. 피고의 이장이 공석이 되어 피고의 구성원들은 2014. 8. 11. 20:00경 2014년 제1회 임시총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소속 주민 57세대 중 23세대가 참석하여 C, D, E, F, G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의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B 이장 입후보 등록 공고

1. 입후보 등록 일시 : 2014. 9. 1. 09:00부터 2014. 9. 11. 17:00까지

2. B 이장 입후보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B사무소

3. 입후보 등록 : 본인이 직접 제출

4. 입후보 자격 : 5년 이상 거주한 자,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함

5. 구비서류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나) 주민등록초본 1통 다) 입후보 소신서 1통 라) 이력서 1통 마)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서 1통 바) 입후보 등록금 30만 원 참고사항 : 임시총회 직전까지 리세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함

다. 이에 따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18.경 피고 소속 주민들에게 이장 등의 선 임시총회 알림 및 이세 납부 협조

1. 임시총회 : 1차 - 2014. 10. 1. 18:00/ 2차 2014. 10. 2. 18:00

2. 장소 : B 종합복지회관

3. 이정세 : 세대당 20,000원

4. 이세 납부장소 : B사무소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14. 9. 18. ~ 총회시까지 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26. 이장 등의 선거일시를 ‘2014. 10. 2. 18:00 ~ 20:00까지’, 개표일시는 ‘2014. 10. 2. 20:00 이후’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바. 2014. 10. 2. 91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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