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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85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11.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204호를 임차하였다가 2014. 4. 17.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이후 204호에서 자신의 짐 등을 모두 비우고 더 이상 수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기간(2013. 3. 10.부터 2014. 3. 9.까지)을 지난 이후로서 2014. 4. 17.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204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04호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4. 4. 18.부터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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