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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노30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만의 모습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변호인이 2020. 6. 16.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피해자를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업로드된 부분은 피해자만 있는 부분이고, 위 촬영물 중에 피고인의 모습이 일부 촬영되었더라도 위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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