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6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인 2020. 7. 1.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6항 기재 일시 경에 E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이 E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자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의 제1회 기일에서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6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