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1. 2012. 3.경 위 E병원에서, 위 회사 근로자 F의 2012. 3.분 급여 가운데 국민연금보험료 99,490원, 건강보험료 65,020원, 고용보험료 12,330원 등 176,84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F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42,877,87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합병과 관련한 회사운영비 등으로 수시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2.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이사로 2012. 3. 20.경 위 E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F 등의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53,424,18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보험료 체납내역 회신, 건간보험료 미납내역 회신,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4대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미납보험료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