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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밀폐 공간인 부력 탱크에서의 작업에 대비하여 환기용 송풍기를 비치하고, 망인에게 위 송풍기 작동법을 숙지시켜 두었으므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망인이 부력 탱크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환풍기를 비치해 놓았다고

는 하나, 망인에게 위 환풍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시키거나 환기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보이고( 망인이 피고인의 교육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부력 탱크에 들어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아가 송기 마스크 등을 비치하거나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지도 않았는바, 만약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력 탱크는 산소 결핍 등이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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