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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원주시 AF 임야 34386㎡를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는 아래 기재와 같이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총 28명이 원주시 AF 임야(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도면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토지부분의 일부 지분만의 이전을 구하고 있는데다가 이전하여야 할 일부 지분 중 피고들 각각의 지분은 어떠한지 전혀 계산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취지의 형식 자체가 불특정 상태에 있다

(이 법원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형식과 청구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거기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별지 도면과 달리 도면 상에 도로가 존재하는 분할도도 변론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바, 측량감정을 통해 구분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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