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가 피해자의 “니가 날 때려”라고 한 말을 들은 점, 피해자가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영업사원, 피해자는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건물 2층 사무실에서 계약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잇값 좀 해라, 나이 처먹고 뭣 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