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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8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인 점, 피고인 A은 2011년 실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2012년 공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특수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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