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4:3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203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 다 준 피해자 D(49 세 )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나보다 어린 놈이 까분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 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영수증( 안경 견적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