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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1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시 언급된 대지권 지분보다 적은 대지권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예정된 대지권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2016. 4. 2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일대 E아파트 F호 (분양면적 109.29㎡, 전용면적 84.8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였다. ②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G 재개발지역 조합원입주권 33평형 F호 C타입에 대한 매매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과 조합 사이에 명도 소송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 있을 경우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조합에 정산한다.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고, 추후 환급금 및 반환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모든 법적 권한과 권리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가 2013. 12. 20.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공급계약서에는 대지지분이 44.08㎡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상기 대지지분은 준공 후 실측량 결과 또는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조합은 2016년 7월경 최초 관리처분 당시 서울시로부터 매수한 임대주택 대지지분이 4,718.25㎡임에도 4,009.57㎡로 잘못 계산되어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가 작성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하다.

조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6. 8. 23. 조합원이 그 부담을 떠안아 대지지분을 축소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았다.

⑤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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