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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30 2015가합7320 (1)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 중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B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3. 8.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전부 신탁받아 그 각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업자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양목재산업’이라 한다)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2007. 12. 27.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전유부분(이하 ‘제1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동양목재산업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의하여 2008. 2. 20.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부동산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제2, 3, 4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이하 제1, 2, 3, 4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조합원들은 2010. 12. 23.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피고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지분비율표에 따른 각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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