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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162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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