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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18 2017고단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 13:00 경 속초시 C,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상악 및 하악 틀니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알지 네이트와 석고로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제조된 틀니를 부착해 주고 그 대가로 1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와 인공 치아를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부착해 준 뒤 그 대가로 합계 585만 원의 현금과 약 4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작성 각 확인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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