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피고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아 왔고, D의 대표이사이던 E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E의 부탁을 받고서 2015. 3. 10. D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경북 영양구 F 전 2,774㎡ 및 G 전 4,737㎡(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 내용에 따른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23.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 중 2017. 11.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909,665원에 대하여 교부권자인 삼척시에 3,775,02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40,000,000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134,64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40,000,000원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