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5.경 주식회사 부강건설(이하 ‘부강건설’이라 한다)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E’이라는 상호로 철강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 23,240,00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납품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가 중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자 부강건설과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0. 7.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F 등과 사이에 그동안 진행된 공사부분에 관한 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철근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3,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2502호). 라.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채3266호), B 소유 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본1005호), 피고는 2013.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300329호), 위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