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 정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