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5. 피고의 부친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자동차딜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D 대표인 피고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서 자동차딜러인 E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입금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금원 대여행위는 자동차 중개행위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금원은 그 대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5.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대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친 C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는 2010. 10. 5.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을 E에게 이체하였는데, E은 피고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E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