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805 (2009.06.2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쟁점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13중1460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1.9. 청구인들에게 한 2006.11.28.상속분 상속세 571,379,140원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의 순순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1,173원으로 평가하여, 2009.1.9. 청구인들에게2006.11.28.상속분 상속세 571,37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10,000원이고 상속개시당시에도 10,000원 정도에 매도가 가능하였으므로 시가를 1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가 2004년경부터 버스회사를 사실상 공영화함에 따라 2003, 2004사업연도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누적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사업연도에 차고지를 매각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이러한 차고지 매도에 따른 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이 거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평가기준 시점의 최근 3년 이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상속당시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중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1주당가액을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위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6.11.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204,740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45,823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10,400주)의 1주당 가액을 141,173원으로 평가하여 1,468,199,200원(= 141,173 × 10,4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처분청의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산출내역 (단위: 원, 주)
사업연도 | 2005 | 2004 | 2003 |
순손익액 | 5,808,785,277 | △756,894,547 | △421,134,339 |
사업연도말주식수 | 126,100 | ||
주당 순손익액 | 46,064 | △6,003 | △3,340 |
가 중 치 | 3/6 | 2/6 | 1/3 |
가중평균액 | 20,474 |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 10% | ||
1주당 손손익가치 | 204,740(= 20,474 / 0.1) |
(표 2)처분청의 쟁점주식 1주당 시가 산출 (단위: 원, 주)
A. 순자산가액 | 5,778,281,830원 |
B. 발행주식총수 | 126,100 |
C(1주당 순자산가액) = A ÷ B | 45,823 |
D.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1주당가액 | 204,740 |
E(1주당 평가액) ={(C × 2) + (D × 3)}/ 5 | 141,173 |
(다)쟁점법인은 2003.1.1.~12.31.사업연도 중 유무형자산처분손실9,369,057원, 특별이익 282,887,210원, 법인세차감전순손익 △421,134,339원, 2004.1.1.~12.31.사업연도 중유무형자산처분손실 37,867,669원, 특별이익 39,500,000원, 법인세차감전순손익 △756,894,547원, 2005.1.1.~12.31.사업연도 중 유형자산처분이익 8,840,926,381원,유형자산처분손실135,167,211원, 법인세차감전순손익6,716,335,935원을 각 기록하였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4,399,010,054원[={(8,840,926,381원-135,167,211원)×3+(39,500,000원-37,867,669원)×2+(273,518,153원×1)}×1/6]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3,035,680,577원{(=6,716,335,935원×3+△756,894,547원×2+△421,134,339원×1)×1/6}의 1/2인 1,517,840,288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사유는 2005.1.1.~12.31.사업연도 중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기인하여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존재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