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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7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3.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32,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체불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불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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