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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4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96』 피고인은 2016. 2. 13. 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울진군 F 임야에 관하여 “ 임야에 전원주택 공사 및 분양을 하여 수익금으로 3억 3천만원 상당을 주겠다.

인허가 비 및 설계 비를 주면 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감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토지 분할 업무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인허가 비용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전원주택 공사 및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000만원, 2016. 6. 20. 설계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76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인허가 및 설계 비 명목으로 총 8,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62』 피고인은 2016. 2. 13. 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피해자 소유인 울진군 K 7785㎡ 임야에 관하여 설계와 감리대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6. 10. 15.까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위 임야를 3억 615만원에 매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당시 여러 곳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부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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