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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50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G의 가슴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일행에 대한 112 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D 주점 업주를 상대로 탐문을 실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점포 내로 들어와 자신의 상체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 심증인 O은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D 주점 업주를 상대로 조사 중인 G의 오른쪽 뒤편에서 다가와 G의 어깨 부위를 밀쳐 G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 심증인 O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 증 제 13, 15호 증) 등에 의하면, G은 점포 출입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민 출입문에 부딪힌 것을 피고인이 민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④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H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 친구를 때린 피해자(‘ 피해자’ 는 오기로 ‘ 피고인’ 을 지칭함) 가 경찰관을 밀면서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는 과정에 일행 두 명도 방해를 함” 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경찰관한 테도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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