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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3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과일 등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1997년 도주차량 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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