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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2012. 12. 21.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0.경 소외 주식회사 윤진건설로부터 아오디 A6 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회사의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차량 할부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0.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는 차량 할부대출채무 55,248,135원을 인수하고, 소외 D(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채무승계 신청/약정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서에 기한 신청을 승인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채무의 이자율을 연 12.5%, 연체이자율을 연 24%, 상환방식을 원리금 매월 균등상환방식, 연체 등 사유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이하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 사건 할부채무라고 한다). 위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D와 함께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소외 E는 2012. 12. 21. 원고, 피고, 소외 회사, D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촉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4931호 채무변제계약(할부금융대출금상환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3,777,256원을 2012. 12. 20.부터 2017. 5. 20.까지 매월 20.에 1,307,13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만일 이를 연체하는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D,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소외 회사, D,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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