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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세하여 그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방해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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