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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서 담당 의사인 E이 수술을 제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약 30분 간 소리친 사실,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불안 해하였고 의료진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 방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전 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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