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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노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G이 대표사원이며, B은 위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

A, H과 G은 2008. 3.경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I은 E에 토사운반 하도급을 주고, F이 I에 지급하여야 할 토사운반비용을 F의 I에 대한 골재 납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시 I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F과 E 사이에 작성ㆍ발행하기로 피고인 A, H과 G 사이에 합의되었다.

그러나 2008. 12.경 I이 부도가 난 뒤 E은 원도급업자인 I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F과 E 사이에 직접 토사운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2011. 2. 17. 청주지방법원에 F에 대한 운반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8.경 충북 증평군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에게 ‘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운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E이 F과 직접 운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사항을 제시하면서, “I이 부도가 나서 내가 운반대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 F에 대금 청구를 해야겠다. 내가 증인신문사항을 가지고 왔으니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B은 토사운반계약이 I과 F 사이에 체결되었고, E은 I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뿐이므로 F과의 토사운반계약 직접 당사자는 E이 아닌 I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운반비에 대하여 I의 관리부장 K과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운반비를 I이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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