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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7노342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2 원심판결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거나 이 사건 투자금을 B 유한회사의 강남사업소(이하 ‘강남사업소’라 한다

)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다. 위 피해자는 2014. 8. 22.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모 G의 연대보증 및 이 사건 투자금의 전용 금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제1 원심판결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강남사업소 차고지의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위 차고지의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반환받아서 강남사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그 후 B 유한회사측이 위 2,000만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면 위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측이 지정하는 V 계좌로 2015. 11. 17. 1,000만 원, 2015. 12. 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D은 강남사업소의 사업을 위하여 자금 출자만 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강남사업소의 운영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의 투자와 관련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고지의 임대인측으로부터 반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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