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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합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2: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순천시 조례 1길 9에 있는 순천병원 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어디로 나를 납치해 가냐,

너 돈이 얼마 필요하냐,

운 짱 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E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자 외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정확히 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운전사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인 ‘ 운 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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