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1: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배차과장인 피해자 E이 “ 노동절이라 운행을 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 운행 중인 택시를 이용하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방금 들어온 택시는 뭐냐
좆같은 새끼. 개새끼. 나도 운 짱 출신인데 택시회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직 정비 사인 F에게도 욕설을 하며 따라다니는 등 약 11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07 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10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 10회 포함 총 20여 회 처벌 받음) 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