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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8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에 흙과 돌을 놓아둔 것은 인정하나, 고구마를 심기 위한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체 고소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손해가 막심해서 고소인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길에 있는 흙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9쪽)한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진입로에 흙을 부은 것 외에도 약 1~2m 간격으로 이 사건 진입로 가운데 부분에 큰 돌을 놓아두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31 내지 34쪽), ③ 고구마를 심기 위한 흙을 밭이 아닌 이 사건 진입로에 부어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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