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26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1.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