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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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