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10771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법무법인 B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법인 B 혹은 소제기 당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가 사임한 변호사 H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고). 또한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제98조 참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라는 법무법인 B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소 제기 당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한 변호사 H은 소제기 후 7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표시란에는 원고의 성명란 뒤에 이른바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가 2018. 10. 5. 원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여 2018. 10. 24. 원고에게 당사자 본인신문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자 원고는 2018. 11. 7.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위 출석요구서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B 및 변호사 H에게 이 사건 소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무법인 B에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