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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5. 선고 2011구합1615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제목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

요지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61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울 XX구 XX동 000-00 XX빌딩 000호 소재 주식회사 OO랜드의 2009년말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금액의 합계액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필수적 전심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2) 그런데,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요구 상대방이 세무관서의 장이며, 그 비공개의 근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가 포함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근거법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모두 국세기본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상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따라 공개거부사유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지 이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어디에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OO랜드의 2009년말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법인에 대한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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