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호증(불기소결정서)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17,806,230원’을 ‘17,806,230원 중 17,706,230원(원고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다)’로, 제4면 제14행 ‘17,806,230원’을 ‘17,706,230원’으로, 제5면 제15행 ‘26,258,230원’을 ‘26,258,230원 중 원고가 중복 계산되었음을 자인하는 별지 제2목록의 순번 제3번(25만 원), 제5번(67만 원), 제7 내지 9번(87만 원), 제10번(36만 원), 제27, 28번(72만 원), 제29번(23만 원), 제64번(1,000,500원), 제66번(50만 원), 제68번(50만 원)을 각 공제한 21,157,730원(=26,258,230원-25만 원-67만 원-87만 원-36만 원-72만 원-23만 원-1,000,500원-50만 원-50만 원)’으로, 제5면 제17, 18행 ‘전체 합계 30,924,280원(=26,258,230원 4,666,050원)’을 ‘전체 합계 25,823,780원(=21,157,730원 4,666,050원)’으로, 제5면 제20행 ‘30,924,280원’을 ‘25,823,780원’으로, 제7면 제9, 10행 ‘합계 30,949,610원(=30,924,280원 25,330원)’을 ‘합계 25,849,110원(=25,823,780원 25,330원)’으로, 제7면 제12행 ‘합계 48,755,840원(= 17,806,230원 30,949,610원)’을 ‘합계 43,555,340원(=17,706,230원 25,849,110원)’으로, 제7면 제15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1.까지’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로, 별지 제1목록 범죄내역표의 순번 제1번 중 ‘2006. 4. 8.’을 ‘2006. 4. 28.’로, ‘820,000원’을 ‘870,00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